[ 동남아 ] 캄보디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은 '캄보디아 내 외국인의 총기 및 도검류의 소지 허가조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법령 '무기, 폭발물 및 탄약 통제 관리법' 제 8조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내/외국인은 모든 종류의 무기(총기 및 도검 포함), 폭발물 및 탄약을 소유, 소지, 사용, 구매, 판매, 거래, 대여, 이전, 배포, 생산, 가공설치, 수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내무부) 측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통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국왕이나 여왕, 대통령, 국가원수, 총리, 장관, 고위인사를 경호하는 수행원에게만 소지가 허용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상희 영사(전화: 855-23-211-900~903)에게 연락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cambodia04@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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