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 ] 브라질 총기 및 도검 허가 조건 절차
귀하의 민원내용은 브라질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관련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기 소지 허가를 위해서는 만 25세 이상의 브라질 거주자(임시거주자 불가)이어야 하며
브라질 연방 경찰서 담당부서(Controle de armas(지역 별 연방경찰 연락처 참고 사이트: http://www.pf.gov.br/institucional/unidades))를 방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1. 3X4 사진 1장(최근)
2. RNE(외국인등록증), CPF(납세자번호) 원본 또는 공증사본
3. 거주증명서(전화비 납부증명서, 재산 보유 증명서(재산이 배우자의 이름인 경우
결혼 증명서 함께 제출) 등)
4.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공식적인 서류
5. 총기 허가 요청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서면 진술서
6. 경찰 수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류 되지 않았다는 진술서
7. 연방법원, 주법원(특별 형사 법원 포함), 군대 및 선거재판소의 범죄경력증명서
8. 문서발급 수수료 지불 확인서
9. 연방 경찰이 공인하는 심리학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총기 취급에 대한
심리적 적합성 인증 서류
* 연방경찰 공인 심리학자 리스트 참조 사이트: (https://site.cfp.org.br/servicos/tabela-de-honorarios/)
10. 연방 경찰이 공인하는 강사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총기 취급을 위한 기술능력 증명서
* 연방 경찰 공인 강사 리스트 참조 사이트: (http://www.pf.gov.br/servicos-pf/armas/credenciamento-de-instrutores/listagem-de-instrutores-de-armamento-e-tiro)
○ 도검의 경우 특정한 소지 제한은 없으며, 다만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경우 실외에서 30cm이상 도검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이메일 emb-br@mofa.go.kr 혹은 담당자 전화(장희준 영사(+55-61-3321-2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