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아프리카 ] 튀니지 공화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이 무기류를 튀니지에서 소지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튀니지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사냥 목적의 무기류를 튀니지 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튀니지에 입국하시면서 사냥 목적의 무기류를 반입하실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신고 후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사냥 목적의 무기류 외에는 반입과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튀니지대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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