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아프리카 ] 이집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 총기(도검)소지 가능여부와 절차를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집트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기본법은 Firearms-control legislation(Law no.394 of 1954)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총기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은 내무부이고, 총기소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주 경찰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총기 면허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같은 기간 내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총기소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관광객(Tourists)의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temporarily) 소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한 절차는 총기소지 면허 신청서를 작성(성명, 나이(21세 이하 소지 불가), 직업, 국적, 주소, 총기소지 목적 등 기재)하여 범죄경력증명서(Police report), 건강진단서(정신건강 유무 등)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5,000EGP입니다. 기타 구비서류로는 배급카드, 유권자신분증, 재산세(주택)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변보호용 도검(총검, 단검, 긴창 등)은 지역 경찰서장이 허가권자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총기 면허유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지가 금지되는 총기류로 자동소총(Automatic assault rifles), 로켓추진소화탄(Rocket-propelled grenades), 소음용 총기(gun silencers) 그리고 총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망원장비(telescopic equipment)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이집트대사관 업무담당자 김현수 영사(+20 12 8872 29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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