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 필리핀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필리핀에서는 허가를 받은 '필리핀 국민'만이 총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총기 도검류 소지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필리핀 법 Section 22.4 of R.A. No. 10591이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과 +63 2 856 9210 내선 303, 402 또는 40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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