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프리카 ] 케냐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케냐에서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하기 위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작성된 신청서, 지문등록 후 범죄조사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증명서 등이며 1년 단위로 갱신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21세 이상인 자로,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없이 신체건강함을 증명받고 폭력 및 범죄전과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인 주케냐대사관의 손중욱 3등 서기관 (+254 20 361 5000, 이메일 : emb-ke @ mofa.go.kr)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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