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아일랜드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정효연 영사입니다. 
문의하신 총기소지 관련 업무는, 아일랜드 경찰청(The Garda Siochana)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유형 
아일랜드는 A firearms certificate(€80 for 3 years)과 A firearms’ training certificate(€40 for 3 years) 두 종류의 총기 관련 허가증이 있습니다. 
A firearms certificate는 총기 소유가 가능한 반면 firearms’ training certificate는 소유는 불가능하며 소지만 가능합니다. 

2. 절차 
- 아일랜드 경찰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경찰청에서 레터 수령 후 수수료 지급 
*접수 시 경찰서 관계자와 작성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격조건 
A firearms certificate 
-아일랜드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만 16세 이상인 자 
-비용 80유로(유효기간 3년), 단 non-resident의 경우 40유로(유효기간 1년) 
*총기에 따라 총기 소지 가능 및 제한 여부가 다르니 아일랜드 경찰청(The Garda Siochana)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firearms’ training certificate 
-아일랜드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만 14세 이상인 자(만 16세 이하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비용 40유로(유효기간 3년) 

한편, 문의하신 도검 소지 허가조건 관련,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아래의 종류의 도검을 Offensive weapons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조, 수입, 판매, 대여,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Offensive weapons 목록 
flick-knives, knuckledusters, swordsticks, sword umbrellas, hand and foot claws, belt buckle knives, pushdaggers, hollow kubotans, shurikens, butterfly knives, telescopic truncheons, blowpipes, kusari gama, kyoketsu shoge, manrikigusari, sap gloves, machetes, Katanas or samurai swords. 

위 답변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일랜드 관계당국 총기 관련 정보: http://www.justice.ie/en/JELR/Pages/FAQ 
아일랜드 총기 관련 법률: http://www.irishstatutebook.ie/eli/1925/act/17/enacted/en/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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