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유럽 ] 스웨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스웨덴 내 총기 소지 및 반입은 관계당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총기 면허 소지자가 관할 경찰서로부터(반입의 경우 Arlanda 공항 경찰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냥 및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된 주재국 규정들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스웨덴대사관 최성은 2등서기관(+46-9-5458-9413) 또는 대표 메일(Koremb.sweden@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총기 소지 관련 규정.t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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