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영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은 영국내 도검류 및 총기소지 허가조건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영국은 흉기(도검, 날붙이 등) 및 총기류 소지 및 판매에 매우 엄격한 나라로, 특히 최근 영국내에서 흉기 및 총기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민감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국내 도검류 소지를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는 없으나, 실직적으로 도검류 소지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공공장소에서 3 inch 이상의 접이식 칼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등에는 불법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전시용이라도 검의 종류 또는 길이에 따라 불법무기로 간주되어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상세정보는 아래 영국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buying-carrying-kniv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knives-and-offensive-weapons-information 

총기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경찰에서 발급한 총기소지 허가증이 필요하며, 특정 화기류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아예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총기류 관련 정보는 아래 영국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irearms


※ 주의 
무기소지에 대한 영국경찰 안내사항 
https://www.police.uk/crime-prevention-advice/possession-of-weapons/ 

모쪼록,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국대사관 영사과 드림.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Email: koreanembinuk@mofa.go.kr 
Tel: 0207 227 5500 / Fax: 0207 227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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