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 일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근무하는 이형범 영사입니다.
일본에서 총기 등 소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허가 업무는 경찰(국가공안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 등 세부 사항은
동법률을 참고하고 신청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suzuki/firearms/index.html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형범 영사 드림
연락처 : 03-3455-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