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 일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근무하는 이형범 영사입니다. 

일본에서 총기 등 소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허가 업무는 경찰(국가공안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 등 세부 사항은 
동법률을 참고하고 신청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suzuki/firearms/index.html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형범 영사 드림 

연락처 : 03-345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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