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체코 공화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성기주 부영사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총기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체코 체류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증 취득시 필요한 필기시험은 체코어로 응시해야 하며, 실기시험은 영어로도 응시 가능합니다.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소지허가는 10년입니다. 체코를 떠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형으로는 A-소장용, B-스포츠용, C-사냥용, D-직업용, E-호신용, F-실험용 으로 나뉘어지며, A,D,E,F 면허에 대해서는 만 21세 이상 응시가능하며, B,C 유형은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2. 도검
도검 소지에 대해서는 소지허가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외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성기주 부영사(+420 234 090 411, czech@mofa.go.kr)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