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프리카 ] 탄자니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탄자니아 내 총기 소지 허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자니아 내 총기 소지 조건 및 허가 절차] 
가. 총기 판매점에서 구입할 총기에 대해 선정 후 대금을 전액 납부, 관련한 신청 안내받음 
(신청서의 경우 총기 판매점 또는 경찰서에 비치) 
나. 신청서 총 4부를 지참하여 거주할 지역 관공서에 방문하여 레터 수령 (작성된 서류일체 변호사 공증 필요) 
다. 경찰서 내 법무부에서 지문 채취 
다. 자기소개서(covering letter), 신청서, 지역 관공서 레터, 지문결과서를 지참하여 DCP(District Police Commander)에게 제출하고 인터뷰 일정을 받음 
라. DCP에게 제출된 서류 일체와 인터뷰결과는 RPC(Regional Police Commander)에게 송달, RCP로부터 범죄경력확인 및 총기소지허가서 발행받고 허가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 비용은 총기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 과정에서 국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도 필요, 국내 범죄경력증명서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 접수되며, 발급일 까지 3-7일 소요, 발급수수료는 없음) 
마. RCP에게서 받은 허가서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Ministry Home Affair에 방문하여 ‘firearm-licence’를 받음 
사. 라이센스를 지참 RPC에 재방문, 총기구매허가서를 발급 받음 
아. 라이센스 및 총기구매허가서를 지참하여 총기 판매점에 제출, 총기 수령 

주의사항 : 라이센스 획득까지 소요시간은 관계부처 사정에 따라 매번 상이하므로 동 기간 내 발생하는 총기 보관료가 판매점에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총기 수령 시 사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트레이너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불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당관 대표 이메일 embassy-tz@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식 영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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