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브리 제도 ] 쿠바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쿠바의 총기 및 무기 소지 허가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멕시코에 있는 쿠바대사관에 문의해 본 결과, 쿠바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군인 등 치안 국방 관계자 이외 일반인에게는 총기를 비롯한 도검 등 무기 소지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쿠바는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지 않은 국가로 각종 정보에 대한 통제와 한계가 있어, 세세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멕시코대사관 영사과 (emcorea@mofa.go.kr)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