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스위스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여행객의 스위스 내 총기·도검의 소지허가 조건과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Federal Office of Police, fedpol)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무기(총기 또는 도검)를 소지하려면 귀하의 체류예정지인 칸톤의 담당관청에 무기 소지허가증을 신청하여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 소지허가증 신청과 관련하여 26개의 주정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 홈페이지 안내 참조 : https://www.fedpol.admin.ch/fedpol/en/home/sicherheit/waffen/waffentragen.html - 영문)
1. 신분증(여권)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영문)
3. 무기 소지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동기서류
- 위험으로부터 명백한 자기 방어용 혹은 제3자 보호용이어야 함
4. 우리나라 정부의 총포소지허가증 (제출할 칸톤의 공식언어로 번역본을 함께 제출)
5. 스위스 총포소지 자격시험 (시험언어 : 독어, 불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중 택1)
또한 총포소지 허가관련 사항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점에서 외국 정부기관인 당관이 총포소지관련 조건과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소지가 금지된 무기, 스위스 내 무기반입 및 구매 등과 관련된 정보는 스위스 연방경찰청(Fedpol) 영문홈페이지(https://www.fedpol.admin.ch/fedpol/en/home/sicherheit/waffen/waffenerwerb.html)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스위스 연방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경찰청 문의 이메일 - https://www.fedpol.admin.ch/fedpol/en/misc/contact.html?contactid=0267&backpagepath=/content/fedpol/en/home/sicherheit/waffen)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스위스 방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대사관 대표번호 (☏+41)(0)31-356-2444) 또는 대표 이메일(swiss@mofa.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