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 우크라이나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우크라이나 총기 및 도검의 소지 허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인은 합법적으로 사냥 엽총(smoothbore_21세 이상), 사냥 소총(rifle_25세 이상), 공압 무기(pneumatic weapons_18세 이상) 만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총기류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며 총기류, 폭발물의 운송, 보관, 취득, 판매는 3년에서 12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먼저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구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사진 3x4 2장
- 양식 127/o의 의료진단서
- 보험계약서
- 범죄경력증명서
- 사격훈련증명서
- 등록수수료
허가신청 후 30일 안에 주소지에 총기를 보관 할 수 있는 금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후 적합할 경우 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구입허가서 발급 이후 3개월 안에 총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총기 구입이후 10일안에 총기를 등록, 총기 보관 및 휴대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며 이후 무기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로 인정된 도검 등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허가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기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 우크라이나인도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기구입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문의 시 담당자 신규호 영사(+380442463759, koremb@mofa.go.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