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 ] 베네수엘라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베네수엘라는 외국인 및 자국인이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여 총기소지에 관한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를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기를 휴대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집단은 경찰,군인,GNB(국경수비대),CICPE(과학수사대),SEBIN(정보수사국)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베네수엘라대사관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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