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 ] 베네수엘라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베네수엘라는 외국인 및 자국인이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여 총기소지에 관한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를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기를 휴대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집단은 경찰,군인,GNB(국경수비대),CICPE(과학수사대),SEBIN(정보수사국)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베네수엘라대사관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대사관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B, Piso9, Ofic.91-B, EL Rosal, Apartado Postal 62.586-Chacao, Caracas 1060-A, Venezuela 
Tel: (+58-212)954-1270,1006,1139 
Fax : (+58-212)954-0619 
E-mail: venezuel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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