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 남아공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아공에서 외국인의 총기도검 소지 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남아공내 총기도검 소지허가는 원칙적으로 남아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허용되며, 외국인의 총기류 휴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외국인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신변위협등 특별한 상황시에 일시적(최대 12개월)으로 총기 휴대를 허용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남아공대사관 송근직영사 
(+27-12-460-2508, embsa@mofa.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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