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 중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민원내용은 “중국의 총기 및 도검류 소지 허가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총기 소지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 1장 3조에 의하면,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됩니다. 

2. 도검류 소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부분도구시행관리임시규정(公安部对部分刀具实行管制的暂行规定) 제2조에 따르면, 비수(匕首), 삼각칼(三棱刀, triangular sword), 잠금장치가 있는 잭나이프 및 기타 유사한 외날톱, 양날톱 등의 도검류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강규철 영사(+86-10-8532-0404) 또는 대표 이메일(chinaconsul@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당관에서 제공하는 답변 및 자료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민원인께서 참고하시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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