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 인도네시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조건, 절차 및 면허 유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총기는 불허합니다.
1. 사냥허가를 받은 관광객
2. 총기를 사용하는 연구허가를 받은 연구인력
3. 사격시합 참가선수
4. 국빈 경호원
5. (바다)배/항공기 승무원
6. 이민법에 따라 환승 허가를 받은 인원
총기허가는 인도네시아 경찰 소관으로, 관할지역 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를 지참하여 활동지역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총기검사, 범죄경력검사, 정신검사, 신체검사, 사격능력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추가 요청하는 자료 및 검사/시험이 있을 수 있으며, 안보상태, 위험성, 목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서에 확인한 바, 외국인에게 총기가 허가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또한 소지허가가 아닌 사용허가이기에 평상시 총기는 경찰서/지방경찰청에 보관하고 경찰의 철저한 감시관리 하에 사용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도검류 수집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도검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면, 도검류, 위험성, 목적 등 검사 절차가 진행되며, 추가적 자료 및 검사/시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전화(☎+62-21-2967-2580) 또는 이메일(koremb_in@mofa.go.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