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 중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민원내용은 “중국의 총기 및 도검류 소지 허가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총기 소지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 1장 3조에 의하면,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됩니다.  2. 도검류 소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부분도구시행관리임시규정(公安部对部分刀具实行管制的暂行规定) 제2조에 따르면, 비수(匕首), 삼각칼(三棱刀, triangular sword), 잠금장치가 있는 잭나이프 및 기타 유사한 외날톱, 양날톱 등의 도검류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강규철 영사(+86-10-8532-0404) 또는 대표 이메일(chinaconsul@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당관에서 제공하는 답변 및 자료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민원인께서 참고하시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동아시아 ] 일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근무하는 이형범 영사입니다.  일본에서 총기 등 소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허가 업무는 경찰(국가공안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 등 세부 사항은  동법률을 참고하고 신청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suzuki/firearms/index.html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형범 영사 드림  연락처 : 03-3455-2601

[ 유럽 ] 폴란드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1. 총기 / 도검 허가 신청 방법  ㅇ 신청 장소 : 주정부 경찰청에서 허가신청  ㅇ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허가 사유서 작성(총기가 필요한 사유)  - 건강 진단서(정신과 의사 발급)  - 신분증 사본  - 사진 2장 (3 x 4 cm)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 242 zl + 17 zl = 259 zl($74 상당))  *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 받을 수 없음.  2. 폴란드에서 총기/도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나이가 21세 이하인 경우  ㅇ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ㅇ 알콜/마약 중독자의 경우  ㅇ 폴란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ㅇ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Dz. U. z 2012 r., poz.57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 영사 천효정(영사과, 48-22-559-2907) 또는 이메일(koremb_waw@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zawa  전화 : +48-22-559-2900  팩스 : +48-22-559-2905  이메일 : koremb_waw@mofa.go.kr

[ 북유럽 ] 덴마크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덴마크에서 총기 또는 무기를 소지할 경우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지를 위한 허가를 덴마크 경찰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총기 및 무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총기 및 무기 사용 목적 및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덴마크경찰에 제출 (메일주소 아래 참조) 2. 덴마크 경찰에서 무기 개인소지가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신청서를 개인 메일로 송부  3. 신청인이 덴마크 경찰로 부터 받은 양식 작성이후 경찰에게 메일로 송부  4. 덴마크 경찰 신청서 심사  5. 허가 후 License 발급 (License 발급에 비용이 발생됨)  6. License 와 해당 무기를 가지고 입국 가능  * License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재국 경찰에서 총기 및 무기 소지에 관한 문의는 개인이 직접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재국 경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kbhv-acoe-vaaben@politi.dk  연락처 : +45 43861500 (덴마크 시간 화, 목 9:000 - 14:00)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밖에 추가 문의가 있으실 주 덴마크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 조기범선임실무관 사무실 직통번호 +45 3946 0409 /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rembdk@mofa.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북유럽 ] 스웨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스웨덴 내 총기 소지 및 반입은 관계당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총기 면허 소지자가 관할 경찰서로부터(반입의 경우 Arlanda 공항 경찰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냥 및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된 주재국 규정들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스웨덴대사관 최성은 2등서기관(+46-9-5458-9413) 또는 대표 메일(Koremb.sweden@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총기 소지 관련 규정.tiff

[ 북유럽 ] 노르웨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르웨이 내 외국인 총기 소지 관련 질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무기 소지 허가 관련 사항은 노르웨이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 관련 정보가 설명되어 있는 아래 웹페이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https://www.politiet.no/en/services/vapen/soke-om-vapentillatelse/  특별한 허가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 사냥용 무기, (2) 스포츠 또는 대회 참가용 무기, (3) 반자동 무기 등 무기의 성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다릅니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가까운 경찰서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기 소지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노르웨이 보험승인위원회(The Norwegian Insurance Approval Board, FG) 인증을 획득한 수납장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냥허가증 등이 있거나, 노르웨이 사격협회에 등록된 사격팀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팀에서 발급한 회원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노르웨이대사관 한셈엘 영사(kornor@mofa.go.kr, +47-2254-709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럽 ] 스위스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여행객의 스위스 내 총기·도검의 소지허가 조건과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Federal Office of Police, fedpol)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무기(총기 또는 도검)를 소지하려면 귀하의 체류예정지인 칸톤의 담당관청에 무기 소지허가증을 신청하여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 소지허가증 신청과 관련하여 26개의 주정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 홈페이지 안내 참조 : https://www.fedpol.admin.ch/fedpol/en/home/sicherheit/waffen/waffentragen.html - 영문)  1. 신분증(여권)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영문)  3. 무기 소지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동기서류  - 위험으로부터 명백한 자기 방어용 혹은 제3자 보호용이어야 함  4. 우리나라 정부의 총포소지허가증 (제출할 칸톤의 공식언어로 번역본을 함께 제출)  5. 스위스 총포소지 자격시험 (시험언어 : 독어, 불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중 택1)  또한 총포소지 허가관련 사항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점에서 외국 정부기관인 당관이 총포소지관련 조건과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소지가 금지된 무기, 스위스 내 무기반입 및 구매 등과 관련된 정보는 스위스 연방경찰청(Fedpol) 영문홈페이지(https://www.fedpol.admin.ch/fedpol/en/home/sicherheit/waffen/waffenerwerb.html)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스위스 연방경찰청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