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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 중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민원내용은 “중국의 총기 및 도검류 소지 허가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총기 소지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 1장 3조에 의하면,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됩니다.  2. 도검류 소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부분도구시행관리임시규정(公安部对部分刀具实行管制的暂行规定) 제2조에 따르면, 비수(匕首), 삼각칼(三棱刀, triangular sword), 잠금장치가 있는 잭나이프 및 기타 유사한 외날톱, 양날톱 등의 도검류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공안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강규철 영사(+86-10-8532-0404) 또는 대표 이메일(chinaconsul@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당관에서 제공하는 답변 및 자료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민원인께서 참고하시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동아시아 ] 일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에 근무하는 이형범 영사입니다.  일본에서 총기 등 소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허가 업무는 경찰(국가공안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 등 세부 사항은  동법률을 참고하고 신청관련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suzuki/firearms/index.html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형범 영사 드림  연락처 : 03-3455-2601

[ 유럽 ] 폴란드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1. 총기 / 도검 허가 신청 방법  ㅇ 신청 장소 : 주정부 경찰청에서 허가신청  ㅇ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허가 사유서 작성(총기가 필요한 사유)  - 건강 진단서(정신과 의사 발급)  - 신분증 사본  - 사진 2장 (3 x 4 cm)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 242 zl + 17 zl = 259 zl($74 상당))  *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 받을 수 없음.  2. 폴란드에서 총기/도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나이가 21세 이하인 경우  ㅇ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ㅇ 알콜/마약 중독자의 경우  ㅇ 폴란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ㅇ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Dz. U. z 2012 r., poz.57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 영사 천효정(영사과, 48-22-559-2907) 또는 이메일(koremb_waw@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ul. Szwolezerow 6, 00-464 Warszawa  전화 : +48-22-559-2900  팩스 : +48-22-559-2905  이메일 : koremb_waw@mofa.go.kr

[ 북유럽 ] 덴마크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덴마크에서 총기 또는 무기를 소지할 경우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지를 위한 허가를 덴마크 경찰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총기 및 무기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총기 및 무기 사용 목적 및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덴마크경찰에 제출 (메일주소 아래 참조) 2. 덴마크 경찰에서 무기 개인소지가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신청서를 개인 메일로 송부  3. 신청인이 덴마크 경찰로 부터 받은 양식 작성이후 경찰에게 메일로 송부  4. 덴마크 경찰 신청서 심사  5. 허가 후 License 발급 (License 발급에 비용이 발생됨)  6. License 와 해당 무기를 가지고 입국 가능  * License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재국 경찰에서 총기 및 무기 소지에 관한 문의는 개인이 직접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재국 경찰 담당자 이메일 주소 : kbhv-acoe-vaaben@politi.dk  연락처 : +45 43861500 (덴마크 시간 화, 목 9:000 - 14:00)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밖에 추가 문의가 있으실 주 덴마크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 조기범선임실무관 사무실 직통번호 +45 3946 0409 /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rembdk@mofa.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북유럽 ] 스웨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스웨덴 내 총기 소지 및 반입은 관계당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총기 면허 소지자가 관할 경찰서로부터(반입의 경우 Arlanda 공항 경찰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냥 및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된 주재국 규정들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스웨덴대사관 최성은 2등서기관(+46-9-5458-9413) 또는 대표 메일(Koremb.sweden@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총기 소지 관련 규정.tiff

[ 북유럽 ] 노르웨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르웨이 내 외국인 총기 소지 관련 질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무기 소지 허가 관련 사항은 노르웨이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 관련 정보가 설명되어 있는 아래 웹페이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https://www.politiet.no/en/services/vapen/soke-om-vapentillatelse/  특별한 허가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 사냥용 무기, (2) 스포츠 또는 대회 참가용 무기, (3) 반자동 무기 등 무기의 성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다릅니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가까운 경찰서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기 소지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노르웨이 보험승인위원회(The Norwegian Insurance Approval Board, FG) 인증을 획득한 수납장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냥허가증 등이 있거나, 노르웨이 사격협회에 등록된 사격팀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팀에서 발급한 회원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노르웨이대사관 한셈엘 영사(kornor@mofa.go.kr, +47-2254-709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럽 ] 스위스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여행객의 스위스 내 총기·도검의 소지허가 조건과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Federal Office of Police, fedpol)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무기(총기 또는 도검)를 소지하려면 귀하의 체류예정지인 칸톤의 담당관청에 무기 소지허가증을 신청하여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 소지허가증 신청과 관련하여 26개의 주정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찰청 홈페이지 안내 참조 : https://www.fedpol.admin.ch/fedpol/en/home/sicherheit/waffen/waffentragen.html - 영문)  1. 신분증(여권)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수, 영문)  3. 무기 소지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동기서류  - 위험으로부터 명백한 자기 방어용 혹은 제3자 보호용이어야 함  4. 우리나라 정부의 총포소지허가증 (제출할 칸톤의 공식언어로 번역본을 함께 제출)  5. 스위스 총포소지 자격시험 (시험언어 : 독어, 불어, 이태리어, 로망슈어 중 택1)  또한 총포소지 허가관련 사항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점에서 외국 정부기관인 당관이 총포소지관련 조건과 절차 및 면허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소지가 금지된 무기, 스위스 내 무기반입 및 구매 등과 관련된 정보는 스위스 연방경찰청(Fedpol) 영문홈페이지(https://www.fedpol.admin.ch/fedpol/en/home/sicherheit/waffen/waffenerwerb.html)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스위스 연방경찰청에 직접...

[ 유럽 ] 벨기에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안녕하세요.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벨기에에서 개인적으로 총기소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허가요건으로 18세 이상의 성년일 것, 범죄경력이 없어야 할 것, 정신과 병력이 없어야 할 것,  무기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아야 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벨기에 무기허가 담당 부서인 “Services provinciaux des armes”에 허가 신청서를 작성,  허가 요청을 하시면 4개월 이내로 허가 가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며, 이후 이론과 실기 테스트 등을 거쳐 무기 소지 허가를 받게 됩니다.  각 지방 Services provinciaux des armes 부서의 연락처 등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지역별 허가 부서의 주소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justice.belgiulm.be/fr/themes_et_dossiers/securite_et_criminalite/armes/contact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벨기에 대사관 영사과 euconsul@mofa.go.kr 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박남수 영사  이메일: euconsul@mofa.go.kr  전화: +32-2-661-0035

[ 유럽 ] 독일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독일은 주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다음의 홈페이지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erlin.de/polizei/service/waffenbehoerde/erlaubnisse-und-formulare/  그 외 독일 총기휴대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waffg_2002/BJNR397010002.html 및  https://en.wikipedia.org/wiki/Gun_legislation_in_Germany 는 영문으로 되어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에서 독일총기휴대법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럽 ] 불가리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불가리아에서 외국인의 총기 구매 및 소지에 대한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리아 ‘무기‧ 탄약‧ 폭발성 물질‧ 화염 제품에 관한 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총기 소지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기류 소지 허가 취득  - 범죄경력 증명서, 영주권 사본, 고졸이상의 학력 증명, 건강증명서 등  ② 안전교육 과정 수료 및 테스트 합격  ③ 총기 보관함 설치 및 위치 등록(경찰관이 확인)  ④ ①,②,③번 조치 후 총기 구매  ⑤ 경찰서에서 총기 품질 검사  ⑥ 사용 면허 취득  - 안전교육 과정 합격 증명서, 중고총기 사용유효기간 증명서 등  상기 관련, 해당 규정(불가리아어)을 필요시 번역기를 통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링크 (불가리아어) https://lex.bg/bg/laws/ldoc/2135696097 상기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수미 실무관  이메일: korean-embassy@mofa.go.kr  전화번호: +359-(0)2-971-2181

[ 유럽 ] 스페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스페인 거주중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으나 총기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스페인 시민 혹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성년 외국인 입니다.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으며 단기 방문자는 총기 소지 허가 신청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기소지가 가능한 경우 허가를 원하는 총기류 종류의 각 카테고리에 맞춰 허가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권총 및 리볼버의 경우(카테고리 1군) 총기 소지 허가증 B 는 3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민경대 발급) 신청은 거주지역의 관할 민경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허가증 발급 상세 내용 관련하여서는 하단의 민경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uardia civil (민경대) 총기 허가증 신청요구조건 확인 가능 페이지 (총기 소지 허가증 B) : http://www.guardiacivil.es/es/servicios/armasyexplosivo/controldearmas/autorizaci_armas/licencias_armas/licenciaarmasb.html Guardia civil (민경대) 총기 카테고리 확인 페이지 : http://www.guardiacivil.es/web/web/es/servicios/armasyexplosivo/controldearmas/clasifica_armas/index.html  또한 해당 문의는 한국에 있는 스페인대사관, 주한스페인대사관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ko/Embajada/Paginas/HorariosLocalizacionContacto.aspx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36길, 17번지. 우) 04417  전화번호: 02-794-3581/2 이 메 일: emb.seul@maec.es  업무 시간: ...

[ 유럽 ] 우크라이나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우크라이나 총기 및 도검의 소지 허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인은 합법적으로 사냥 엽총(smoothbore_21세 이상), 사냥 소총(rifle_25세 이상), 공압 무기(pneumatic weapons_18세 이상) 만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총기류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며 총기류, 폭발물의 운송, 보관, 취득, 판매는 3년에서 12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먼저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구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사진 3x4 2장  - 양식 127/o의 의료진단서  - 보험계약서  - 범죄경력증명서  - 사격훈련증명서  - 등록수수료  허가신청 후 30일 안에 주소지에 총기를 보관 할 수 있는 금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후 적합할 경우 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구입허가서 발급 이후 3개월 안에 총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총기 구입이후 10일안에 총기를 등록, 총기 보관 및 휴대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해야 되며 이후 무기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로 인정된 도검 등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허가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기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 우크라이나인도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만큼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기구입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문의 시 담당자 신규호 영사(+380442463759, koremb@mofa.go.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럽 ] 이탈리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민원인은 이탈리아의 총기 및 도검의 소지허가 조건과 절차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총기 및 도검의 소지허가는  한국과 동일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소지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탈리아 경찰청 홈페이지의  'Armi ed Esplosivi (www.poliziadistato.it/archivio/category/161)'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절차, 면허종류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메일(consul-it@mofa.go.kr) 또는  대표전화(+39-06-8024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동아프리카 ] 모리셔스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모리셔스에서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하기 위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작성된 신청서, 생년월일 증명서, ID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신원증명서, 신청자가 총기 및 도검을 충분히 다룰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이며  자격요건은 18세 이상인 자로, 신체건강 및 시력 양호, 추천서, 폭력 및 범죄전과 없는 자로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며 총기(실탄 포함) 및 도검 보관장소를 선정하고 공인기관의 검정서를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인 주케냐대사관의 손중욱 3등 서기관 (+254 20 361 5000, 이메일 : emb-ke @ mofa.go.kr)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앙 아메리카 ] 벨리즈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벨리즈 내에서의 외국인 총기 허가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엘살바도르대사관에서 안내 드립니다.  나. 벨리즈는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가 입니다. 하지만, 총기류를 소지할 경우 합당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 어떤 총기류를, 어떠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가져가시는지를 서류로 작성하시고, 본 서류를 아포스티유(영문) 받으셔서 벨리즈 현지 세관, 경찰청으로 보내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 서류를 벨리즈로 보낼 시, 민원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마. 비행기 탑승시, 항공사에 총기 허가를 받으셨다는 문서를 증빙하시고 탑승하셔야 하며, 관계 당국의 안내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영사과 정영수 사무관(☏503-7481-74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북아프리카 ] 튀니지 공화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이 무기류를 튀니지에서 소지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튀니지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사냥 목적의 무기류를 튀니지 내에서 소지할 수 있으나,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튀니지에 입국하시면서 사냥 목적의 무기류를 반입하실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신고 후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사냥 목적의 무기류 외에는 반입과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튀니지대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북아프리카 ] 모로코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모로코 내에서 외국인의 총기(권총 및 소총)와 도검 소지 허가 조건에 대해여 질문 주셨습니다.  모로코 내 외국인의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를 담당하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이곳 경찰서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Alwilaya 와 일반 경찰서에 대해당하는 경찰청 (Prefecture de police)입니다.  외국인이 총기 및 도검 소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리 방문 불가) Alwilaya 혹은 Prefecture de Police에 방문하여 허가 절차 안내를 받아 그 절차에 따라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측에 허가에 대한 자세정보 및 면허 유형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제3자 혹은 제3의 기관이 문의할 경우 동 절차 관련 정보는 제공하여 줄 수 없으며 허가를 받으려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관련 절차 안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로코 내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방문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동아프리카 ] 케냐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케냐에서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하기 위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작성된 신청서, 지문등록 후 범죄조사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증명서 등이며 1년 단위로 갱신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21세 이상인 자로,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없이 신체건강함을 증명받고 폭력 및 범죄전과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인 주케냐대사관의 손중욱 3등 서기관 (+254 20 361 5000, 이메일 : emb-ke @ mofa.go.kr)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동아프리카 ] 탄자니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탄자니아 내 총기 소지 허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자니아 내 총기 소지 조건 및 허가 절차]  가. 총기 판매점에서 구입할 총기에 대해 선정 후 대금을 전액 납부, 관련한 신청 안내받음  (신청서의 경우 총기 판매점 또는 경찰서에 비치)  나. 신청서 총 4부를 지참하여 거주할 지역 관공서에 방문하여 레터 수령 (작성된 서류일체 변호사 공증 필요)  다. 경찰서 내 법무부에서 지문 채취  다. 자기소개서(covering letter), 신청서, 지역 관공서 레터, 지문결과서를 지참하여 DCP(District Police Commander)에게 제출하고 인터뷰 일정을 받음  라. DCP에게 제출된 서류 일체와 인터뷰결과는 RPC(Regional Police Commander)에게 송달, RCP로부터 범죄경력확인 및 총기소지허가서 발행받고 허가서에 대한 비용을 지불, 비용은 총기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 과정에서 국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도 필요, 국내 범죄경력증명서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 접수되며, 발급일 까지 3-7일 소요, 발급수수료는 없음)  마. RCP에게서 받은 허가서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Ministry Home Affair에 방문하여 ‘firearm-licence’를 받음  사. 라이센스를 지참 RPC에 재방문, 총기구매허가서를 발급 받음  아. 라이센스 및 총기구매허가서를 지참하여 총기 판매점에 제출, 총기 수령  주의사항 : 라이센스 획득까지 소요시간은 관계부처 사정에 따라 매번 상이하므로 동 기간 내 발생하는 총기 보관료가 판매점에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총기 수령 시 사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트레이너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불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 북아프리카 ] 이집트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 총기(도검)소지 가능여부와 절차를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집트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기본법은 Firearms-control legislation(Law no.394 of 1954)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총기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은 내무부이고, 총기소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주 경찰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총기 면허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같은 기간 내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총기소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관광객(Tourists)의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temporarily) 소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한 절차는 총기소지 면허 신청서를 작성(성명, 나이(21세 이하 소지 불가), 직업, 국적, 주소, 총기소지 목적 등 기재)하여 범죄경력증명서(Police report), 건강진단서(정신건강 유무 등)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5,000EGP입니다. 기타 구비서류로는 배급카드, 유권자신분증, 재산세(주택)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신변보호용 도검(총검, 단검, 긴창 등)은 지역 경찰서장이 허가권자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총기 면허유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지가 금지되는 총기류로 자동소총(Automatic assault rifles), 로켓추진소화탄(Rocket-propelled grenades), 소음용 총기(gun silencers) 그리고 총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망원장비(telescopic equipment)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이집트대사관 업무담당자 김현수 영사(+20 12 8872 29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카브리 제도 ] 쿠바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쿠바의 총기 및 무기 소지 허가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멕시코에 있는 쿠바대사관에 문의해 본 결과, 쿠바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군인 등 치안 국방 관계자 이외 일반인에게는 총기를 비롯한 도검 등 무기 소지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쿠바는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지 않은 국가로 각종 정보에 대한 통제와 한계가 있어, 세세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멕시코대사관 영사과 (emcorea@mofa.go.kr)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미 ] 베네수엘라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베네수엘라는 외국인 및 자국인이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여 총기소지에 관한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를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기를 휴대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집단은 경찰,군인,GNB(국경수비대),CICPE(과학수사대),SEBIN(정보수사국)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베네수엘라대사관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대사관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B, Piso9, Ofic.91-B, EL Rosal, Apartado Postal 62.586-Chacao, Caracas 1060-A, Venezuela  Tel: (+58-212)954-1270,1006,1139  Fax : (+58-212)954-0619  E-mail: venezuela@mofa.go.kr

[ 중동 ] 터키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터키에서 총기를 소지하시기 위해서는 터키 거주 지역 경찰청(Emniyet Mudurlugu)을 통해 라이센스 (Silah Ruhsati)를 습득하셔야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터키에서의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합니다 (터키 내 거주지, 장기 체류증 (T.C. Ikamet), 직장 등).  총기 소지 목적, 해당지역의 경찰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하여서는 해당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기소지 목적을 소명한) 신청서  - 1년 이내 촬영한 사진 4매  - 총기소유 면허증 양식  - 총기소유 면허증을 위한 건강진단서  - 사업증 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직업용으로 총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  - 터키 세금 증명서  - 직장 내, 사업주 혹은 경영자 총기신청 공식 허가 레터  o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신 경우 (turkye@mofa.go.kr)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아시아 ] 인도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께서는 인도 내 총기 도검 소지 허가조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조건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뉴델리의 경우, 델리 경찰서 무기 허가담당 과에 찾아가셔서 관련된 서류 양식에 개인 정보 및 사유 등을 기입하시고 조사를 받으신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 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내 테러 및 보안관련 외국인이 무기 소지 허가증을 받는 것은 그 예가 거의 드문 것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무기에 관한 인도 당국의 법규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주인도대사관 영사민원실 직원 전영원(Tel: +91-11-4200-7093 또는 india_probe@mofa.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인도대사관은 귀하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첨부파일 Arms Rules 2016 Notification English.pdf

[ 동아시아 ] 홍콩 총기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은 홍콩의 총기 등 무기 소지 허가 조건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총기 등 무기를 규제하고 있는 곳으로서 238조 총기 및 탄약 범률 (Cap. 238 Firearms and ammunition ordinance)와 217조 무기 법률 (Cap. 217 Weapons Ordinance)에 의해 일반인의 총기 및 도검 등의 소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기관원들이 총기 및 도검을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총영사관(+852-2529-41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동남아 ] 태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태국에서 총기 구입 시 신분증, 노동허가증, 범죄경력증명서 이외에 구입하는 자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예: 태국 경찰 공무원, 사격장 운영자 등)  총기 구입 및 허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방콕일 경우 지방행정청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s://www.dopa.go.th/, 연락처 02-629-8307), 지방일 경우 각 지역구청 (암퍼)에 문의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대사관 영사과 담당 박재화 영사 66-02-247-7540 혹은 대사관 대표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아니아 ] 호주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주내에서 총기 및 도검소지 허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호주 내에서 외국인의 총기 및 도검 소지허가 조건에 관한 문의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호주의 각 주마다 무기소지 허가의 기준과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방문 예정인 주의 법무부나 주한호주대사관(+82 2 2003 01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담당자 : 조철규 / +61 408 815 72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유럽 ] 영국 총기 및 도검 소지 허가 조건 정보

귀하의 민원은 영국내 도검류 및 총기소지 허가조건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영국은 흉기(도검, 날붙이 등) 및 총기류 소지 및 판매에 매우 엄격한 나라로, 특히 최근 영국내에서 흉기 및 총기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민감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국내 도검류 소지를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는 없으나, 실직적으로 도검류 소지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공공장소에서 3 inch 이상의 접이식 칼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등에는 불법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전시용이라도 검의 종류 또는 길이에 따라 불법무기로 간주되어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상세정보는 아래 영국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buying-carrying-kniv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knives-and-offensive-weapons-information  총기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경찰에서 발급한 총기소지 허가증이 필요하며, 특정 화기류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아예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총기류 관련 정보는 아래 영국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irearms ※ 주의  무기소지에 대한 영국경찰 안내사항  https://www.police.uk/crime-prevention-advice/possession-of-weapons/  모쪼록,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국대사관 영사과 드림.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